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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유방·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07 15:24
조회수
1,950
출처: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4_0001283212&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자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 단계적 확대에 따라 유방(흉부)과 심장 등 초음파 검사도 건보 적용이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한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보적용…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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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4_0001283212&cID=10201&pID=10200